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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644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6호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중교통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섬김택시 운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김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예산군스마일콜택시(이하 “콜택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8.16.>
2. “섬김택시 운행대상 마을”이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서 버스승강장까지 0.3km 이상 떨어지고 5가구 이상 거주하는 마을로 하며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3.6.30., 2015.12.30, 2018.8.16.>
3. “마을 대표자”란 「예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

제3조

섬김택시 운행방법

① 섬김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8.8.16.>
② 섬김택시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 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③ 섬김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시간 30분 전에 콜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섬김택시 운행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⑤ 섬김택시 운행대상, 운행구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0, 2018.8.16>

제4조

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

① 군수는 섬김택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이용자는 군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담한다. <개정 2015.12.30, 2018.8.16.>
② 군수가 지원하는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섬김택시 이용상황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횟수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제5조

비용의 신청

① 섬김택시 이용비용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신청을 위해 이용자는 택시요금을 납부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운전기사가 발행하는 전자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을대표자가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콜택시 대표자와 마을 대표자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콜택시 대표자는 콜센터에서 발행하는 운행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금을 일괄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③ 군수는 위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 한다.
④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제7조

사후관리

군수는 이용비용 지원액의 사용내역이 적정한지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비용지원의 중단

군수는 운행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1. 마을 도로여건 개선 등의 사유로 농어촌버스가 운행되는 경우 <신설 2018.8.16.>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설 2018.8.16.>

제9조

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