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9.>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9.>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8.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8.19., 2024.12.23.>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 관련 기관 등” 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8.19.>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 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1. 사실조사 의뢰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개정 2015.8.19.>
2. 사실조사 의뢰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5.8.19.>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의뢰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②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