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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6640

충청남도 예산군규칙시행 2026-04-09공포 2026-04-09공포번호 16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매인의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 신청 대상, 지정 신청내역 등 중요사항을 예산군 누리집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지정신청 대상 건축물이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본조신설 2026.4.9.]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6.4.9.>]

제4조

소매인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매인은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2. 제4조제1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일부개정 2024.12.23.>
가. 역, 공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사. 기타장소 :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ㆍ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써 담배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
2. 소매인의 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에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이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3. 제4조제1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4.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의 소매인을 지정 할 수 없다.
5. 제1호사목의 장소는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며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군에서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26.4.9.>]

제5조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 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의 각 목과 야간에 주로 영업(「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포함한다)을 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4.12.23.>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4조제1항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에서 이동 <2026.4.9.>]

제6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

①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와 제10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 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 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과의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③ 제3조제1항2호바목의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 한다.
1.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
2. 공중전화실, 휴게실, 매장 내 기둥, 창고, 화장실, 소비자편익 시설 등은 제외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