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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6639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예산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24.12.23.>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24.12.23.>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개정 2024.12.23.>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개정 2024.12.23.>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추진을 전담할 기구와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
2. 다문화가족이 예산군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을 위한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 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다문화가족 자녀 입학 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제8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ㆍ중ㆍ고등ㆍ대학교(대학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입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와 같이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3년 이상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등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 중 24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③ 다문화가족 자녀 입학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 및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ㆍ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군수는 입학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상자 또는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⑥ 군수는 제4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제6조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의 설치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 및 사업 등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고르게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가족지원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협의회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7.2., 2022.11.30.>
1.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교육지원청, 경찰서, 고용센터 등 유관기관의 장(업무책임자)
3. 다문화가족 관련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4.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으로 한다.

제7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 의결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 및 심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협의회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군수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지원센터 설치ㆍ운영기준, 위탁ㆍ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2조

지원센터 위탁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센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위탁받은 법인ㆍ단체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4.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5. 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제13조

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법인이나 단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