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8.7.9., 2021.6.30., 2022.11.30.>
1. 당연직 위원: 교육체육과장, 농정유통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개정 2024.5.14., 2023.7.14.>
2. 위촉직 위원: 공동상표의 운영과 관련된 기관ㆍ생산자단체ㆍ소비자 단체 및 관련 학계의 전문가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7.14.>
[제목개정 2023.7.14.]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14.>
4.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촌산업유통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30.>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 심의
2. 공동상표 사용권 취소 심의
3. 그 밖에 공동상표 사용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의 품목 중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은 포장상태로 상품화하여 판매가 가능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대상자는 정부나 공인기관으로부터 품질과 관련된 인증이나 지정을 받은 자 중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대표 또는 농특산물 가공품 제조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사업자로 한다. <개정 2024.7.30.>
② 신청대상자의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는 예산군에 있어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기간 허가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재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7.30.>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사용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별지 제2호서식
2. 정부나 공인기관의 성분분석 확인서 등 우수 농특산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개정 2023.7.14.>
3. 공동상표 품질준수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3.7.14.>
② 사용허가 정기신청은 1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일부개정 2019.11.15>
② 별표 2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이나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적합판정 기준은 심사기준표에 의거 평가 합계 점수가 80점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23.7.14.>
① 사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군수는 담당공무원에게 제8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을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7.14., 2019.11.15>
② 심의위원회는 담당공무원이 제출한 심사 결과를 토대로 공동상표의 사용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판정내용에 따라 서면으로 결과를 알려야 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첨부하여 결과를 알려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서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알려야 한다.
3.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 사항이 단기간 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출하 전 보완을 전제로 제1호와 같이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 번호는 별표 3과 같이 부여한다.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정ㆍ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상표사용기준을 위반하면 별표 4의 제재기준에 따라 군수는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② 제2항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ㆍ유인된 상표는 폐기하여야 한다.
① 공동상표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생산품을 지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출하실적을 매분기 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