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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자치법규 2096636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04-30공포 2024-04-30공포번호 29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하여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통한 판매를 증대시키며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자 공동상표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과 이를 주원료(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준용한다)로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전통식품 및 6차산업화 상품 등을 말한다.<개정 2016.5.20>
2. "농특산물 공동상표(이하 “공동상표”라 한다)"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군에서 개발한 고유상표로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예가정성” 상표를 말한다.<개정 2016.5.20>
3. <삭제 2016.5.20>

제3조

심의위원회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8.16.>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사용대상 품목

공동상표의 농특산물 사용대상 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별표 1에 따르며, 구체적인 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5.20, 2019.11.15>

제5조

사용허가 신청과 절차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후단 삭제 2023.7.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대상자, 신청기일, 신청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사용허가

① 군수는 제5조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면 담당공무원의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과정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되면 공동상표 사용을 허가한다. <후단 삭제 2023.7.14.>
② 공동상표의 사용허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자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부심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공동상표 사용기간

공동상표의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사용기간 내에 생산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사용 허가신청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속 연장허가 할 수 있다.

제8조

공동상표 사용허가 번호부여

군수는 사용허가 시 사용허가 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며 사용허가 번호부여 요령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공동상표의 모양과 사용

① 공동상표의 명칭과 형태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6.5.20>
②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는 사용허가 품목에만 해당 포장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부착하여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다.
③ 공동상표의 크기는 포장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축소하거나 확대표시가 가능하며 포장재 표면 등 잘 보이는 곳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6.5.20>

제10조

공동상표 사용권의 제한

① 공동상표 사용권자는 농특산물의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군수에게 사용권 중지를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품질과 관련하여 상품의 변상, 반납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권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상표 사용권 자에게 기간, 사유, 불복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공동상표 사용권의 취소

①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동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결과 기준치 미달이거나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2. 전업이나 폐업으로 공동상표의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3.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공동상표를 사용한 경우
4. 공동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군수의 시정, 보완 요구사항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6.5.2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사용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된 상표는 폐기ㆍ말소하여야 한다.<개정 2016.5.20>
③ 군수는 사용권의 취소를 하였을 경우 사용권자에게 그 사유와 불복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혀 알려야 한다.<개정 2016.5.20>

제12조

<삭제 2016.5.20>

제13조

사후관리

① 공동상표 사용권자는 허가부서 또는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3.7.14.>
②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품목에 대하여는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이나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5.20>
③ 군수는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 할 수 있다.
④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농특산물이 포장재의 표시사항과 다르거나 변질ㆍ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요청하면 생산자가 즉시 회수하고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서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부서에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모니터링을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3.7.14.>

제14조

홍보 및 육성지원

① 군수는 공동상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농특산물은 전시판매와 직판전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③ 공동상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ㆍ유통종사자나 관계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공동상표 사용자의 경영향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경영평가,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5.20>
⑤ 공동상표 포장재 제작비는 생산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5.20>
1. 생산유통통합조직, 품목광역조직 등 군단위 조직 육성품목에 대한 포장재 지원사업<개정 2023.7.14.>
2. 제1호 이외 품목에 대한 포장재 지원사업
⑥ 제5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신설 2016.5.20>
⑦ 공동상표를 홍보하기 위한 물품제작ㆍ배부 또는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4.30.>

제15조

보상비 지원

① 군수는 공동상표 농특산물 대외홍보를 통한 공동상표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상표의 대내외적 홍보를 위하여 농특산품을 제공한 경우 2. 공동상표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할인하여 판매를 제공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를 위하여 제공한 농특산물에 대한 보상 2. 홍보용으로 농특산물을 할인하여 판매한 경우 판매손실 차액에 대한 보상 [본조 실설 2023.7.14.]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7.14.>]

제16조

위원의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나 현장심사에 참석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2023.7.14.>]

제17조

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삭제<202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