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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6626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3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ㆍ정비를 위한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이하 “순회수리반”이라 한다)은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

편성 및 기능

① 순회수리반은 농업기계교관, 수리전담요원, 운전원 각 1명을 1개 반으로 편성하며, 농업기계교관과 수리전담요원은 농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리 및 정비 요구가 많은 경우 수리전담요원의 수를 탄력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순회수리반은 순회수리 차량임을 표시하여 전용차량을 운행한다.
④ 순회수리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계의 부품 교체 등 수리
2. 농업기계의 정비 및 농민 현장 교육
3. 그 밖에 농업기계 수리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계획의 수립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민이 농기계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매년 순회수리반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면 지역의 자연마을 단위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되, 교통이 불편한 산간오지 마을을 우선으로 하는 지역적 특성 및 수리 수요가 많은 계절적 특성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수리정비 대상

순회수리반이 수리ㆍ정비하는 농업기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운기
2. 관리기
3. 예취기
4. 농업용 방제기(동력분무기, 동력살분무기, 인력분무기로 한정)

제6조

수리용품 확보 등

① 군수는 농업기계의 신속한 수리ㆍ정비를 위하여 순회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부품 및 공구를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량에는 수리용 부품과 장비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수리 비용 등

① 순회수리반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 중 부품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은 부품의 구입 원가로 한다.
② 수리에 따른 비용산정 시 부품 사용에 따른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후 현장에서 현금으로 징수하고, 징수한 다음 날까지 예산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업기계 수리에 소요 되는 부품 당 1만원까지는 공제하여 징수하며, 징수편의를 위하여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품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재해 시 협력 및 지원

① 군수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 발생 시 외부 수리요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외부 수리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 활동에 필요한 수리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현장교육

군수는 순회 수리 시 농민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 농민의 농업기계 수리ㆍ정비 능력 배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 기종별 고장원인 및 고장수리 요령
2. 농업기계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농업기계 운행에 필요한 기술 교육

제10조

장부의 비치

순회수리반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 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운영기록부
2. 부품 및 소모품 수불대장
3. 농업기계 순회수리 장비대장
4. 수리비용 징수대장

제11조

사전홍보

군수는 운영계획 수립에 따라 연간 순회수리 일정이 확정되면 예산군 누리집, 소식지 및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순회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