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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623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3-10-31공포 2023-10-31공포번호 28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군 농공단지의 조성과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19>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군내에서 조성하는 농공단지에 적용하며, 군수가 위탁 시행하는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도 준용한다. <개정 2015.8.19>

제4조

사업의 시행자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원활한 농공단지의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조성지의 분양은 군수가 직접 행한다. <개정 2015.8.19>

제5조

토지 등의 매입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은 군수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 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농공단지 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③ 토지 매입 및 지장물보상금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국토 이용관리법 및 기타 보상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사업비의 부담

농공단지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8.19>
1. <삭제, 2015.8.19>
2. <삭제, 2015.8.19>
3. <삭제, 2015.8.19>
4. <삭제, 2015.8.19>

제7조

사업비의 확보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 부터 분양 가격의 범위내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시 계획법에 준하여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내 에서 당해 농공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 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조성토지등의 사용

군수는 농공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 사업 완료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 사용을 요청하였 경우에 군수는 지방 공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설치

군수는 농공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군 농공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8.19>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8.1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개정 2015.8.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5.8.19>
1. 임명직 : 실ㆍ과장 중에서 6명 이내
2. 위촉직 : 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4명 이내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8.19>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개정 2015.8.19>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8.19>
③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2015.8.19>

제12조

기능

①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8.19>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과 이주대책 등에 관한사항
2.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3. 단지 분양가격의 심의
4. 공동이용 시설의 사용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사항
5.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보상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③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관계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4조

용지분양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 용지를 제외한 공장용지, 지원시설 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15조

입주자격

①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사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다만,농공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 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당해 농공단지의 입주 허용업종일 것
2. <삭제 2015.8.19>
3.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② 지원기관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 계획이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할 것
2. 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것 <개정 2015.8.19>

제16조

분양가격의 결정

용지의 분양가격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투자된 원가를 기준으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5.8.19>

제17조

분양절차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법령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③ 조성사업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면적의 범위내에서 수의 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제18조

분양계약

① 제17조제2항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② 제1항에 따라 분양 계약 체결시에는 계약보증금으로 분양대금(개산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③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농공단지 관리기관과도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 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제19조

계약해지

① 군수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하였을 때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입한 계약 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타 납입액에 대하여는 기간중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하다. <개정 2015.8.19>

제20조

분양대금의 납입

조성지의 분양대금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용지 조성사업 완료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납입토록 한다.

제21조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입주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해당 조성사업완료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1. 용지의 분양 면적과 신청 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 입주자 부담금 정산시 용지의 평균단가와 제18조제1항에 따른 분양계약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 <개정 2015.8.19>
3. 기타 확정 측량등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하다. <개정 2015.8.19>

제22조

처분 및 대여 제한 등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지를 처분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및 제39조를 따른다. <개정 2015.8.19>

제23조

환매권의 유보

군수는 분양받은 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시정명령 후 그 용지를 환수 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제24조

소유권 이전

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8조에 따른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할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② 제1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5.8.19>

제25조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등

농공단지의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5.8.19>

제26조

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농공단지 조성 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2019.7.1>

제2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농공단지의 분양과 관련된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5.8.19>

제28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

<삭제 2015.8.19>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단지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하수시설 등의 기반조성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라함은 제1호이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3. "분양지"라 함은 조성한 단지안에 공공 용지를 제외한 공장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외의 분양대상 용지를 말한다.
4. "공장"이라 함은 일단의 농공용지조성 구역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으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을 말한다. <개정 2015.8.19>
5. "부대시설"이라 함은 용수로, 도로, 하수로, 교량, 통신, 동력시설 등 공업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