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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096621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17-10-30공포 2017-10-30공포번호 2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이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7.16>
2. "구매지침"이라 함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개정 2012.7.16>
3.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법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2.7.16>
4. "구매실적"이라 함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개정 2012.7.16>
5. “관내기업”이란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예산군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7.16>

제3조

적용범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7.16>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행정복지센터<개정, 2016.10.19, 2017.5.30>
2. 예산군에서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3. 예산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5조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내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7.16>
② 구매ㆍ생산촉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개발 계획 <개정 2012.7.16>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개정 2012.7.16>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생산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 <개정 2012.7.16>
4. 관내 녹색제품의 홍보ㆍ유통ㆍ판매사업자 및 단체지원 <개정 2012.7.16>
5. 군민의 녹색제품구매 홍보 및 교육지원 <개정 2012.7.16> <제목개정 2012.7.16>

제6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6, 2017. 10. 30.>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6>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개정 2012.7.16>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 2012.7.16>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7.16>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제2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6> <제목개정 2012.7.16>

제7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전년도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매년 2월말까지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6>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7.16>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2.7.16>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개정 2012.7.16>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개정 2012.7.16>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개정 2012.7.16>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집계ㆍ공표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2.7.16>

제8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① 법 제6조에 따라 군수는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7.16, 2017. 10. 30.>
1. <삭제 2017. 10. 30.>
2. <삭제 2017. 10. 30.>
3. <삭제 2017. 10. 30.> <제목개정 2012.7.16>

제9조

녹색제품 구매예외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7.16>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개정 2012.7.16>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개정 2012.7.16>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2.7.16> \
② 군수는 제1항 및 법 제6조의 사유로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6> <제목개정 2012.7.16>

제10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6>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 <개정 2017. 10. 30.>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우수재활용(GR) 인증상품
5.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군수는 제1항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훈련

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2.7.16>
② 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 등의 지원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7.16>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7.16> <제목개정 2012.7.16>

제13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7.16>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2.7.16>
③ 군수는 녹색제품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7.16> <제목개정 2012.7.16>

제14조

기관 평가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2.7.16>
②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7.16>

제15조

포상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생산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7.16>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예산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