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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6620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2-09-15공포 2022-09-15공포번호 2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그 밖에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31>

제2조

위치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은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214-11에 둔다. <개정 2014.3.31, 2018.7.2.>

제3조

사업과 기능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사회교육사업
2. 노인일자리사업
3. 노인보건ㆍ재활 등 건강증진사업 <개정 2018.7.2.>
4. 노인상담ㆍ지도사업
5. 노인자원봉사사업
6. 노인여가및취미활동지원사업 <신설 2018.7.2.>
7. 재가노인복지사업 <신설 2018.7.2.>
8. 노인복리후생사업 <신설 2018.7.2.>
9. 그 밖에 예산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4.3.31, 2018.7.2.>

제4조

시설

복지관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무실과 상담실
2. 대강당과 회의실 <개정 2018.7.2.>
3. 체력단련실
4. 컴퓨터교육실
5. 식당과 휴게실
6.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5조

운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9.1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개정 2014.12.30>, <개정 2016.12.30>
③ 복지관에는「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시설의 장과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의 이용 등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예산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시설이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질환자 <개정 2018.7.2.>
2. 타인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군수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강당 시설물을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허가 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7.2.>
1. 시설사용이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2. 공공질서,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

이용료와 사용료

① 군수는 복지관을 이용ㆍ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시설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7.2.>
② 수탁자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용료 및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2.>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
5. 그 밖에 군수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등이 복지관 설립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천재지변 및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ㆍ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3. 제6조제3항에 따른 취소사유 발생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전문개정 2020.10.5.]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복지관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복지관의 시설물을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7.2.>
4. <삭제 2018.7.2.>
5. 수탁자는 보조금과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을 복지관의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2.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4.3.31>
3.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모두를 훼손 없이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제1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과 시설물 관리실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관련 법규 위반 등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면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제11조

운영비 등 보조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제12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① 이용자나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는 군수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나 이용ㆍ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훼손ㆍ멸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고, 복구가 불가능하면 이에 상응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 2022.9.15.>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