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예산군에서 건립한 노인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31, 2024.12.23.>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예산군에서 건립한 노인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31, 2024.12.23.>
노인요양시설의 명칭은 예산군 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위치는 예산군 신양면 황계길 35에 둔다. <개정 2014.3.31>
요양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의료복지 증진
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과 지도
3.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
① 요양원의 입소대상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관내에 주소를 둔 자는 우선하여 입소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24.12.23.>
2.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그 밖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인 자
4.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5. 그 밖에 등급외자 중 피학대노인 등으로 군수가 긴급하게 입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①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소신청서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소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과 시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31>
③ 제4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입소자에게는 1년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① 시설운영자는 제4조에 따라 입소자의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노인이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2016.12.30>
②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되는 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수납이나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호전되어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부양의무자가 나타나 부양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거짓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될 때
4. 전염병이나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5. 요양원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① 군수는 요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요양원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요양원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요양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요양원을 수탁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선정 기준과 절차 및 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14.3.31, 2016.12.30, 2024.12.23.>
③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가 상호간 협약을 체결한다.
④ 제8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31>
제8조에 따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1. 요양원 입소자에게 최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요양원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시설ㆍ장비 그 밖의 재산과 보조 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4. 요양원의 시설물을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하여야 한다.
5.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ㆍ규칙과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특별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한 경우 위ㆍ수탁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③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수탁자나 입소자가 시설과 비품을 망실ㆍ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2.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4.3.31>
3.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훼손 없이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수탁자는 요양원 운영과 관련하여 입소자의 건강관리와 자활을 위한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이익은 요양원 예산에 편성하여 입소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요양원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 국고보조사업 관계규정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