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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619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예산군에서 건립한 노인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31, 2024.12.23.>

제2조

명칭과 위치

노인요양시설의 명칭은 예산군 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위치는 예산군 신양면 황계길 35에 둔다. <개정 2014.3.31>

제3조

기능

요양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의료복지 증진
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과 지도
3.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

제4조

입소대상

① 요양원의 입소대상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관내에 주소를 둔 자는 우선하여 입소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24.12.23.>
2.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그 밖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인 자
4.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5. 그 밖에 등급외자 중 피학대노인 등으로 군수가 긴급하게 입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제5조

입소절차

①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소신청서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소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과 시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31>
③ 제4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입소자에게는 1년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비용수납

① 시설운영자는 제4조에 따라 입소자의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노인이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2016.12.30>
②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되는 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수납이나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제7조

퇴소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호전되어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부양의무자가 나타나 부양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거짓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될 때
4. 전염병이나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5. 요양원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제8조

운영·관리

① 군수는 요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요양원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요양원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 선정 등

① 군수는 요양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요양원을 수탁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선정 기준과 절차 및 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14.3.31, 2016.12.30, 2024.12.23.>
③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가 상호간 협약을 체결한다.
④ 제8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31>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에 따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1. 요양원 입소자에게 최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요양원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시설ㆍ장비 그 밖의 재산과 보조 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4. 요양원의 시설물을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하여야 한다.
5.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ㆍ규칙과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 변경 금지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특별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한 경우 위ㆍ수탁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③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제12조

손해배상

수탁자나 입소자가 시설과 비품을 망실ㆍ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의 정지와 취소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2.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4.3.31>
3.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훼손 없이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제14조

수익사업

수탁자는 요양원 운영과 관련하여 입소자의 건강관리와 자활을 위한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이익은 요양원 예산에 편성하여 입소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요양원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 국고보조사업 관계규정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