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예산군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예산군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예산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 위원장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일자리와 관련이 있는 예산군의 실ㆍ과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관계행정기관ㆍ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협의ㆍ심의ㆍ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협의ㆍ심의ㆍ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ㆍ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