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내포보부상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예덕상무사 보부상 유품의 보전과 보부상놀이를 육성하여 문화유산으로 전승 발전시키기 위해 내포보부상 문화전승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내포보부상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예덕상무사 보부상 유품의 보전과 보부상놀이를 육성하여 문화유산으로 전승 발전시키기 위해 내포보부상 문화전승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포보부상”이란 내포지역의 시장을 중심으로 봇짐이나 등짐을 지고 행상을 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매개역할을 담당했던 전문적 상인을 말한다.
2. “예덕상무사”란 예산ㆍ덕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보부상 조직을 말한다.
3. “보부상 놀이”란 사라져 가는 내포보부상의 행적들을 보존, 계승하고자 옛 내포보부상의 발자취를 놀이로 재현한 난전놀이와 죽방울 놀이공연을 말한다.
내포보부상 문화전승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내포보부상 문화전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7.1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내포보부상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각종 사업 및 행사의 계획
2. 예덕상무사 보부상 유품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보부상 놀이의 지원 및 연간 공연계획
4. 내포보부상 문화와 관련한 연구 및 홍보활동 계획
5. 그 밖에 내포보부상 문화전승 및 보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광시설사업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역사, 전통문화, 국가유산 보부상관련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4.30., 2023.7.14.>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2회(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내포문화팀장이 된다. <개정 2023.7.14.>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7.14., 2024.12.23.>
① 보부상 놀이 공연은 정기공연과 임시공연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공연은 매년 1회 공개발표회로 실시하고 임시공연은 연간 공연계획 및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③ 군수는 보부상 놀이의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수는 내포보부상의 문화전승 및 보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내포보부상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각종 사업 및 행사
2. 예덕상무사 보부상 유품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내포 보부상의 문화전승 및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
삭제 <202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