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시고용인원”이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1년 평균인원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으로 산정하며, 보조금 신청 당시 상시고용 인원 증명을 위해 사용한 기준을 정산 및 사업이행 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투자금액”이란 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의 토지매입비와 설비투자 금액을 말한다.
3. “투자기간”이란 투자기업이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와 고용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정한 날짜를 말하며, 착공신고필증의 교부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사업이행기간”이란 투자기업이 제15조에 따라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을 말한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①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이 본사ㆍ연구소ㆍ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2.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8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2.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또는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군내 개별입지에 위치한 공장을 군내 산업단지로 이전하면서 신규 고용인원을 기존 상시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최소 5명)을 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금액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한 설비보조금 지원을 받는 경우는 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개별입지 및 폐공장 매입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
2.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에 다음 각 목의 지원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
가. 독립된 사업장(공장, 본사, 연구소 등)이 이전하는 경우와 사업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14퍼센트
나.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설비투자 금액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사 상시고용인원은 30명 이상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 및 설비보조금 산정을 위한 토지매입금액과 설비투자금액 인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른 신규기업은 투자사업장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
조례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근로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1회 5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기업(대표자가 여성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종업원이 20퍼센트 이상인 기업
3.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4. 그 밖에 근로환경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기업
① 군수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입주기업체협의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당해연도 관리사무소 수지예산액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며 이 경우 지원기간은 입주승인업체의 공장등록률이 전체산업용지 면적의 80퍼센트에 이를 때까지로 하고, 최초 지원 연도부터 최대 5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관리비의 8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기간은 폐수발생량이 75퍼센트에 이를 때까지로 한다.
④ 군수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 지원한다.
1. 일반관리비: 공장등록률이 50퍼센트까지는 50퍼센트 이내, 공장등록률이 51~80퍼센트까지는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2. 운영관리비: 폐수발생량이 50퍼센트까지는 80퍼센트 이내, 폐수발생량이 51~75퍼센트까지는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조례 제18조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은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하되,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만 이주한 경우: 100만원
2. 근로자를 포함한 가족 일부가 이주한 경우: 1인당 100만원
3. 근로자를 포함한 4인 이상 세대 전원이 이주한 경우: 1,000만원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타당성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원대상 기업을 선별하여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입금 지원여부 등 조례 제1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은 최초 입지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
2. 설비투자보조금은 착공신고일부터 1년 이내
3. 이주직원보조금은 근로자가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날로부터 1년 이내. 다만,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이주직원보조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신청 하여야 한다.
① 지원 대상기업의 선정ㆍ금액의 결정 등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별표 1의 타당성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상기업 적격평가 점수가 30점 이상) 이상이어야 한다. 단, 조례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른 신규법인은 타당성 평가점수가 3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군수는 고용 창출 효과가 미미하거나 주민의 건강과 관련해 피해를 줄 염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등 지원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거나 지원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서 상의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이 조기 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③ 이주직원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보조금 수령 기업에게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최초입지계약체결일(토지 등을 분양ㆍ매입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투자기간에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한 경우
3. 투자완료 후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4.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정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
5.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7. 투자기업이 보조금 수령일로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휴ㆍ폐업한 경우
8.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을 중지하거나 처분할 경우
9. 기업이 이주직원보조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0. 개별입지 기업 산업단지 이전 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보조금 수령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이행기간 내 본사를 관외로 이전한 경우
11. 전입지원금을 받는 등의 사유로 이주직원보조금의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노동자 및 가족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1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승인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투자기업 관리대장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ㆍ관리하고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매년 6월 말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점검ㆍ확인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의무사업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완료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투자지원 법인은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투자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덕산온천 관광지 내 동일 사업자가 관광지에서 사업을 2개 이상 투자할 경우 사업별로 투자금액을 합산한다.
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지원은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고용효과, 투자효과,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최대 50억원을 넘을 수 없다.
조례 제23조의 지원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또는 도로 개설,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투자지원 법인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른 타당성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업계획, 적격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지원 규모 및 방법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 등 지원이 결정된 투자지원 법인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투자지원 법인은 지원 결정일부터 3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투자지원 법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에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보조금 신청서에 기재된 투자완료일 이전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투자지원 법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을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영위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투자지원 법인은 군수가 사후관리를 위해 실제 조사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지원 대상 투자지원 법인의 선정ㆍ금액의 결정 등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지원 여부 검토서 및 별표 3의 타당성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평가점수가 3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군수는 투자지원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고용창출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거나 지원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관광사업 등 투자 지원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투자지원 법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11호서식부터 제13호서식까지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ㆍ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이 불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은 1회에 한정한다.
① 관광사업 등 투자지원 보조금은 착수단계에서 지원액 산출 총액의 30퍼센트를 우선 지원하고, 준공 승인 등 투자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산출총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하는 등 진행 상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광사업 등 투자지원을 받은 투자지원 법인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이 조기 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투자기업 관리대장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ㆍ관리하고 아래 각 호의 사업이행현황 등을 매년 6월 말까지 점검ㆍ확인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기타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환수 결정이 된 경우에는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1. 토지매입에 따른 입지지원: 다음 각 목 중 큰 금액
가. 매각대금(단, 의무사업 이행 기간 이내 사업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1년 이내 매각하지 않는 경우 감정가 등 기준) 중 기업이 부담한 원금,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 금액
나. 보조금 전액과 이자
2. 토지임대에 따른 입지지원: 보조금 전액과 이자
3. 투자지원: 보조금 전액과 이자
② 환수금액에 따른 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