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예산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예산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30., 2017.10.30., 2019.11.15., 2022.3.30.>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4.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특례보증"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6. "이차보전"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7. "신용보증수수료"란 신용보증기관이 중소기업에 부과하는 신용보증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8.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개정 2024.12.23.>
나. 「농업협동조합법」따른 조합 <개정 2024.12.23.>
다. 「수산업협동조합법」따른 조합 <개정 2024.12.23.>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개정 2024.12.23.>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개정 2024.12.23.>
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개정 2024.12.23.>
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개정 2024.12.23.>
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개정 2024.12.23.>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개정 2024.12.23.>
9. "신용보증기관"이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② 군수는 기업인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우수기업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9.30>
1. 충청남도지사가 수여하는 기업인 대상, 품질명장, 최고기능인상을 받은 우수기업 및 근로자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 또는 기업인
3.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또는 기업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① 군수는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군 중소기업 운전ㆍ육성 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3.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4. 군 주요행사 초청, 군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등 지급
5.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정 2015.9.30>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9.30>
군수는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2.3.30.>
1. 산업재해 및 직업병이 많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① 군수는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기술ㆍ경영ㆍ판매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하 "유망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22.3.30.>
② 유망 중소기업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2022.3.30.>
1. 상시 종업원 수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
2. 군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선정일 현재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
3.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
4.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적용배제 및 관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9.30>
① 군수는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창업동아리ㆍ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군수는 산업용지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국내ㆍ국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게는 이에 필요한 임차료, 참가비, 홍보물 제작 등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17.10.30.>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SOC사업 및 물품 구입 시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17.10.30., 2022.3.30.>
③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 참가 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판로 확대 및 품질 개선을 위하여 품질경영 활동, 국내외 인증획득, 지식재산권 창출, 시제품 및 포장디자인 제작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⑤ 군수는 국제화 촉진을 위한 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 기업과의 협력증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군수는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 용지를 취득하여 조성원가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산업용지의 취득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①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1. 기업관련단체 활성화
2. 기업인 역량 강화
3. 지역경제 활성화
4.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 <신설 2018.12.31.>
5.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신설 2018.12.31.>
6. 입주기업 애로해소 및 공공시설 관리 지원사업 <신설 2018.12.31.>
7. 그 밖에 군수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11.15>
① 군수는 관내 기업 중 일반용 상ㆍ하수도 요금을 적용받는 기업에 대하여 전용공업용 상ㆍ하수도 요금에 맞는 요율을 적용하여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일반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2. 기업 전체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개별기업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으로 발생한 상ㆍ하수도특별회계 손실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의 상시고용인원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을 말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2.3.30., 2024.12.23.> [본조신설 2018.12.31]
① 군수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3.30.>
1. 특례보증의 재원 및 수수료
2.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3. 그 밖에 군수가 중소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절차 및 세부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신설 2022.3.30.> [본조신설 2018.12.31]
군수는 10년 이상 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를 30% 내에서 감면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감면에 따른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손실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① 군수는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예산군 기업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3.3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3.30.>
1.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 사항
3.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3.30.>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9.30., 2022.3.30.>
1.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 및 군의 출연기관 임직원
3. NH농협 등 금융기관 임직원
4.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 단체 구성원
5.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3.30.>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3.30., 2024.12.23.>
④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3.30.>
<삭제 202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