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예산군의 기업규제신고자를 보호하고 기업규제서비스헌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관ㆍ기업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예산군의 기업규제신고자를 보호하고 기업규제서비스헌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관ㆍ기업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기업 ” 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이나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2. “ 기업규제 ”란 행정기관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3. “ 기업규제신고자 보호 ”란 기업규제의 개선과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하여 곤란 등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4. “ 기업규제신고서비스헌장 ”(이하“ 헌장 ”이라 한다)이란 예산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기업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 ”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5. “ 기업규제신고자 만족도 ”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군 공무원이 기업규제신고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신고자 등의 평가 결과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이 조례는 군 관계부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에서도 이를 준용 한다.
예산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업규제신고자의 우선 보호
2. 기업규제신고자 보호시책의 구체화
3. 기업규제신고자 보호시책의 적극적 홍보
4. 기업규제신고자 보호시책의 내부구속력 강화
5. 기업규제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
군수는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ㆍ개정ㆍ운영을 위하여 헌장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기업규제신고자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기업규제에 대한 시정조치
4. 기업규제신고자의 만족도 평가와 공표
① 군수는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헌장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③ 위원회가 헌장을 심의 할 때에는 기업규제신고자 및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군수는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군 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 하여야 한다.
1. 군보게재
2. 언론매체 보도
3.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4. 군 홈페이지 게재
② 군수는 기업규제신고자가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업규제신고자 및 주민이 보기 쉬운 군 게시판 및 읍ㆍ면 게시판 등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규제신고자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 기업규제신고 보호를 받지 못한 신고자는 군수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확인ㆍ조사하고 잘못된 서비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군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관련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군수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때에는 그 관련 내용을 기록한 후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기업규제신고자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규제신고자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필요 시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매년 제출 할 수 있다.
군수는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을 하거나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