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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기업규제 신고자보호 및 기업규제신고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6608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예산군의 기업규제신고자를 보호하고 기업규제서비스헌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관ㆍ기업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기업 ” 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이나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2. “ 기업규제 ”란 행정기관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3. “ 기업규제신고자 보호 ”란 기업규제의 개선과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하여 곤란 등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4. “ 기업규제신고서비스헌장 ”(이하“ 헌장 ”이라 한다)이란 예산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기업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 ”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5. “ 기업규제신고자 만족도 ”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군 공무원이 기업규제신고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신고자 등의 평가 결과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군 관계부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에서도 이를 준용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업규제신고자의 우선 보호
2. 기업규제신고자 보호시책의 구체화
3. 기업규제신고자 보호시책의 적극적 홍보
4. 기업규제신고자 보호시책의 내부구속력 강화
5. 기업규제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

제5조

헌장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군수는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ㆍ개정ㆍ운영을 위하여 헌장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

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기업규제신고자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기업규제에 대한 시정조치
4. 기업규제신고자의 만족도 평가와 공표

제7조

헌장 개정 등

① 군수는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헌장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③ 위원회가 헌장을 심의 할 때에는 기업규제신고자 및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

헌장의 실천

① 군수는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군 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헌장의 홍보 등

① 군수는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 하여야 한다.
1. 군보게재
2. 언론매체 보도
3.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4. 군 홈페이지 게재
② 군수는 기업규제신고자가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업규제신고자 및 주민이 보기 쉬운 군 게시판 및 읍ㆍ면 게시판 등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서비스 개선 등

① 군수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규제신고자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 기업규제신고 보호를 받지 못한 신고자는 군수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확인ㆍ조사하고 잘못된 서비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군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관련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군수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때에는 그 관련 내용을 기록한 후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 및 환류

① 군수는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기업규제신고자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규제신고자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필요 시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매년 제출 할 수 있다.

제12조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

군수는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을 하거나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