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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6605

충청남도 예산군규칙시행 2024-10-15공포 2024-10-15공포번호 15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제2조

금연구역의 범위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금연구역은 경계선 안으로 한다. <개정 2024.10.15.>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절대보호구역의 금연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24.10.15.>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의 금연구역은 안내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의 금연구역은 안내표지판에 표시된 경계선 안으로 한다.
5.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안전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안내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제3조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과태료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금연구역 지정일부터 6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제5조

자원봉사자의 교육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0.15.>

제6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5.>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4.10.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제7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 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금연지도원의 단독직무 수행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