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이 규칙은「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금연구역은 경계선 안으로 한다. <개정 2024.10.15.>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절대보호구역의 금연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24.10.15.>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의 금연구역은 안내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의 금연구역은 안내표지판에 표시된 경계선 안으로 한다.
5.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안전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안내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금연구역 지정일부터 6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0.15.>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5.>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4.10.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 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