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예산군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예산군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5.20., 2019.11.15., 2021.12.24., 2025.4.15.>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6.5.20., 2025.4.15.>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써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6.5.20>
4. “기금”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1.12.24.>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개정 2016.5.20>
① 이 규칙은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적용한다. <개정 2025.4.15.>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6.5.20>
금고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의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정하여 금고지정에 참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6.5.20, 개정 2019.11.15., 2024.12.23.>
1.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은행 및 금융기관 <개정 2019.11.15, 2024.12.23.>
2. 군 관할구역 내에 본점 또는 지점(지부)을 둔 금융기관 <개정 2025.4.15.>
① 군수는 제4조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에 따라 군의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15.>
1. 군내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개정 2025.4.15.>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운영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④ 회계별, 기금별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할 경우에는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ㆍ운용 하고 원금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을 지양한다. <신설 2016.5.20>
① 군수는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3. 지역 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예산군과 협력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별표 1, 기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2.23.>
① 제6조에 따른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항목별 평가방법과 적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12.23.>
① 금고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예산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4.15.>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며,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세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6.15>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금고지정 종료일까지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 제출 자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4.15.>]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금고 지정방식을 심의ㆍ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5조제3항의 범위 내의 금고의 약정기간 결정 <개정 2024.12.23.>
3.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심의ㆍ의결안을 위원회에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① 군수는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경쟁방법에 따른 금고지정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별지 서식의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의방법에 따른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 등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 만료 15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0>
④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移替), 일시차입 및 기채(起債),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금고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약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약정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해야 하며,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12.23.>
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해야 한다.
③ 세입예산 편성내역과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신설 2016.5.20>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 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할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중도해지 시 재약정은 맨 처음 약정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반기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로 금액, 예치기간, 금융 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및 그 밖에 금고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ㆍ하반기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6.5.20>
제10조제4호의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금고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