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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096601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4-30공포번호 29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행정규제의 심사 등을 위하여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30.>

제2조

설치 및 기능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3.30.>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 정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관한 심사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에 관한 군민의견 수렴ㆍ반영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3.30.>
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경제과장, 미래성장과장, 건축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02.7.31> <개정 2022.3.30., 2022.11.30.>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ㆍ건축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3. 사회ㆍ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임원으로 있었던 사람
4. 중소기업의 대표
5. 그 밖에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2.7.31>
⑤ 군수는 위원이 질병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2.3.30.>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2.3.30.>
⑦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3.30.>

제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하고자 하면 회의일시, 장소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3.30.>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팀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22.3.30.>

제6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군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