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군에 전입하는 귀농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군에 전입하는 귀농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귀촌인을 말한다.
5. “귀농인에 준하는 사람”이란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을 유도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학용품, 주방용품, 사무용품, 생활용품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 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비대면 귀농ㆍ귀촌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농ㆍ특산품 알리기 등 다양한 이벤트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퀴즈 응모자에 대하여 지역농산물을 배포할 수 있다.
① 귀농인, 귀촌인 및 귀농인에 준하는 사람(이하 “귀농인등”이라 한다)으로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사람에 대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귀농인등으로 등록ㆍ관리한다.
군수는 귀농인등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에 필요한 기술 및 정보제공
2. 귀농인등의 영농 기술교육
3. 귀농인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4. 예비 귀농인 유치에 필요한 사업
5.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6.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지원
7. 귀농인등의 선도농가 현장 실습교육비 지원
8. 귀농인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기술ㆍ경영컨설팅 지원
9. 우수 귀농인등의 영농에 필요한 사업 지원
10. 그 밖에 군수가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귀농인등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2. 귀농인등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집들이 사업
3. 그 밖에 귀농인등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업
군수는 귀농인등을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보제공
2. 귀농ㆍ귀촌인의 교육 및 컨설팅
3.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귀농인등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그 밖에 군수가 귀농인등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귀농ㆍ귀촌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귀농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사업 대상자 심사 및 선정
2.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ㆍ심의
3. 귀농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ㆍ귀촌인 유치 지원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귀농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정유통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개정 2021.7.30.>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나. 귀농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다. 농업인 단체장 및 생산자 단체장
라. 귀농ㆍ귀촌단체 관계자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