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예산군 권역별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예산군 권역별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권역별거점산지유통센터(이하 “거점산지유통센터”라 한다)는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09:00부터 오후 18:00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나, 운영주체는「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위ㆍ수탁 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및 사용과 반환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인력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2.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 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3.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 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4. 그 밖의 산지유통센터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운영주체를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운영주체가 추천하는 자
2. 부위원장 : 농정유통과장 <개정 2010.12.30>
3. 위원 : 군수가 추천하는 관계공무원, 운영주체가 위촉하는 관계전문가ㆍ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ㆍ출하자의 각 대표자 등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운영주체의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조달ㆍ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
2.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및 수수료의 결정
3. 임직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따른 당도 기준에 의한 등급규격 결정
5. 그 밖의 군수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 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
7. 그 밖의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17조에 따른 휴업승인신청 또는 폐업허가신청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