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 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실)의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로 안정적 판로 확보와 주민의 소득증대를 꾀하고 운영주체의 원활한 원물확보를 위하여 예산군 권역별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4., 2024.12.23.>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 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실)의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로 안정적 판로 확보와 주민의 소득증대를 꾀하고 운영주체의 원활한 원물확보를 위하여 예산군 권역별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4., 2024.12.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4.3.31>
2. "권역별거점산지유통센터"(이하 "거점산지유통센터"라 한다)란 농산물의 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3.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란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아 직접 운영하는 법인이나 개인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예산군 신암면 오신로 875 일원에 둔다. <개정 2014.3.31>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과 그 가공식품의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장, 판매
2.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ㆍ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출하와 판매
3.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ㆍ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와 시장 정보 수집
4. 그 밖의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점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2022.9.15., 2024.12.23.>
1.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농림수협 등”에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출자한 농협, 품목단체, 생산자단체, 법인
2.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수가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3.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4.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제1호나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군수는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기준에 따라 예산군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3.7.14.>
① 수탁자는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① 운영주체는 농산물의 생산성 제고, 판매망 확대와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타 지역 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되, 예산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실)과 그 가공식품을 우선 취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거점산지유통센터의 일반현황
2. 출하처와 거래처 확보현황
3. 가격결정방법
4. 인력확보와 육성계획
5.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6. 운전자금 확보에 관한 계획
삭제 <2023.7.14.>
① 운영주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수탁농가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징수하되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수수료는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한 후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수익의 전부나 일부를 운영주체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2024.12.23.>
② 제1항의 관리에 드는 경비의 범위와 수익금 배분 방법은 협약으로 정한다.
③ 운영주체가 농협일 경우에는「농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르고 농협이외일 경우에는 해당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에 따라 수익금액의 50%를 배분하고, 군수가 고지하는 납기 내에 배분한 수익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운영주체가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거래액(전년도 거래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연간거래 예상액)의 1,000분의 15이상으로 한다.
② 운영주체는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주체에게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거점산지유통센터에 출하하는 농가ㆍ단체ㆍ운영주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선별비, 운반비, 박스제작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고, 매년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면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거점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운영주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농산물의 구매ㆍ판매 등에서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3. 그 밖의 위탁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① 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ㆍ유통인ㆍ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 운영주체가 행정처분이나 휴ㆍ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운영주체는 거점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운영주체는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건물ㆍ물류장비ㆍ사무용 비품 등의 위탁받은 재산(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위의무로 유지하여야 하고,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유지, 개ㆍ보수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거점산지유통센터의 시설과 장기간 집하ㆍ저장 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과 그 밖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위탁사용기간 중 내구연한이 지나 손상되거나 폐기되는 물류장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부담한다.
운영주체는 거점산지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소지나 거래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은 거점산지유통센터 안에서 이를 취급하지 못한다.
① 운영주체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설의 운영에 전문기술이 필요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부를 다시 재임대할 수 있다.<후단 실설 2023.7.14.>
②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으며, 군수는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이나 손상하였다고 인정되면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거점산지유통센터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운영주체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과 모든 장비를 사용가능한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운영주체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군수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개ㆍ보수를 명령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