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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96597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31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중앙 및 충청남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사항
3.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지방행정 조정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나 규칙(훈령 포함)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 실ㆍ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참석한 위원 중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안을 제출한 업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안건제출 및 결과처리

① 제2조에 따라 안건을 위원회 회의에 부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간사는 회의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심의요구부서와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