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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민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6590

충청남도 예산군규칙시행 2023-10-30공포 2023-10-30공포번호 28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민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9. 15.일부개정>

제2조

수상 후보자 제출서류

「예산군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17. 9. 15.일부개정>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이력서 1부
4. 삭제 <99.8.16>
5. 재직증명서(기관 등에 재직 중인 경우) 1부
6. 사진(명함판) 2매
7.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하는 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

제3조

심사기준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는 수상 후보자의 과거와 현재의 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각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2017. 9. 15.일부개정>
1. 문화교육부문 : 창작과 문화예술 활동, 교육 및 육영사업 등으로 지역사회 개발과 선양에 크게 공헌한 자<2017. 9. 15. 일부개정>
2. 사회봉사부문 :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하거나 지역사회 발전 또는 체육진흥에 크게 공헌한 자<2017. 9. 15. 일부개정>
3. 농업부문 : 농업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2017. 9. 15. 일부개정>
4. 효행ㆍ의좋은형제부문 : 부모를 공경하는 효성이 지극한 효자, 효녀, 효부와 의좋은 형제로서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어 칭송을 받은 자<2017. 9. 15. 일부개정>
5. 특별부문 :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드높인 자 <신설 2020. 5.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동일한 공적내용으로 군단위 기관이나 상급 기관에서 수상한 자

제4조

삭제

삭제 <99.8.26>

제5조

시상시기

예산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은 격년제로 시상하되,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시상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2017. 9. 15. 일부개정>

제6조

자료제출 요구 등

예산군민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설명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2017. 9. 15. 일부개정>

제7조

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10.30., 2017. 9. 15.>

제8조

기록보존

군수는 군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시상내용 등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2017. 9. 15. 일부개정>

제9조

그 밖의 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2017. 9. 15.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