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예산군민상 조례자치법규 2096589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0-05-29공포 2020-05-29공포번호 2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 선양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예산군민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

① 예산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시상부문에서 공로가 뚜렷하거나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5.29.>
1. 예산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
2. 예산군에 5년 이상 소재한 단체(기관, 법인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사 또는 재외동포로서 군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에게 자긍심을 준 사람에게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0.5.29.>

제3조

시상부문 등

① 군민상의 시상부문과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교육부문 : 1명 또는 1단체
2. 사회봉사부문 : 1명 또는 1단체
3. 농업부문 : 1명 또는 1단체
4. 효행ㆍ의좋은형제부문 : 1명
5. 특별부문 : 1명 <신설 2020.5.29.>
② 제1항의 부문 중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상 후보자를 심사한 결과,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

수상 후보자의 추천

수상 후보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읍ㆍ면장 또는 30명 이상의 지역 주민이 추천한다. 다만, 지역주민이 추천하고자 하면 읍ㆍ면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군민상 수상 후보자를 심사하고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산군민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내 주요 기관ㆍ단체장과 덕망이 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각 부문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연도 시상과 동시에 위촉을 해제한다.
⑤ 위원회와 위원은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위원 중에서 수상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직을 상실한다.
⑥ 삭제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수상 후보자의 공적 내용을 조사하고, 수상 후보자를 심사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군수가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추천된 수상 후보자를 심사하여 무기명 투표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공적 내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수상자의 시상·예우

① 군민상 수상자 또는 단체를 시상할 때에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패와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상 수상자 또는 단체를 주요 행사에 초청하고 연 1회 이상 간담회를 갖고 격려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거나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군민상 업무를 맡은 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1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