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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자치법규 2096587

충청남도 예산군규칙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16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대행

①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객원지휘자를 위촉하거나 단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

공개모집 등

① 예산군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단원 공개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단장은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위촉 시 단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평가항목 및 기준

①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호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란 별표 1의 등급기준이 D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등급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에 사용하는 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

연습시간

① 단원의 연습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은 월 4회 이상 연습에 참여하여야 하며, 1회 연습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한다.
2. 단원의 원활한 연습을 위하여 필요하면 단장이 연습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단장의 승인을 받아 연습에 불참할 수 있다.
1. 징병검사나 예비군훈련, 민방위교육 등 소집이 있을 때
2. 공무에 따라 부득이 연습 참여가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습이 불가능할 때
4. 가족(직계존속ㆍ비속)의 경조사가 있을 때
5. 질병으로 인하여 연습이 불가능할 때
③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연 5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제5호의 경우에는 연 10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출석부 및 운영일지

단무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출석상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매월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활동비 지급

① 단원의 활동비는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단 활동비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 일에 지급한다.
② 연습 참석 횟수가 월 2회 미만인 경우에는 활동비 1개월분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단원의 외부출연

① 단원은 단장의 허가 없이 외부출연을 할 수 없으며 외부에 출연하고자 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외부출연 신고서를 공연 3일 전까지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단장은 합창단 공연 및 연습 등의 영향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를 수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합창단 발전에 공로가 인정된 사람에게는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