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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580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31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5.>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와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과 단체를 말한다.
5.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 애국지사,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정한 사람으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ㆍ가족을 말한다. <개정 2023.12.21., 2024.11.15.>
6.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2.23., 2024.11.15.>
7.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1., 2024.11.15.>

제3조

예우와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 대상자 및 국가보훈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정한다)와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일부개정 2016.12.23, 2019.11.15., 2023.12.21., 2024.11.15.>

제4조

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와 공훈 선양사업

예우와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의전상의 예우실시
3. 지역 인물기록 등 향토지를 발간할 때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 보훈가족 표창,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등의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과 격려
6. 공훈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행사의 행정ㆍ재정적 지원
7. 군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8.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거리ㆍ공원ㆍ공훈선양시설 등에 보훈관련 명칭 부여사업 실시

제6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보훈단체에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과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사적지, 전적지순례비 등 지원
3.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및 기념행사
4. 한내장 4.3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지원<신설 2015.10.28>
5.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순국선열추모 모현대회 지원<신설 2015.10.28, 개정 2016.12.23>
6. 저소득 보훈가족 집수리 지원<신설 2015.10.28>
7.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군 보훈단체 지회장에 대한 회원관리 지원비 <신설 2024.11.15.>
가. 지 원 액: 월 10만원
나. 지원시기: 매월 25일(취임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신임회장에게 지급, 취임일이 15일 이후인 경우 전임회장에게 지급)
8. 그 밖에 군수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11.15>

제7조

복지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2022.8.5., 2022.10.31., 2026.8.14.>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자(생활등급 9~12등급)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11.15>
2.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시설이용료 감면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지원 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 우선지원
5. 쓰레기봉투는 월 1명당 60ℓ범위내에서 지원
6.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자(생활등급 9~12등급) 위문
7. 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감면. 단, 지적업무 수수료는 제외한다. <개정 2024.11.15.>
8. 순국선열ㆍ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 애국지사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월 15만원 이내 지급하며, 보국수훈자는 월 10만원 이내 지급 <개정 2023.12.21.>
9.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월 30만원 이내, 생일축하금 연 10만원 이내 지급<개정 2016.12.23, 2017,9,26., 2023.12.21.>
10.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복지수당 월 15만원 이내 지급<신설 2016.12.23, 개정 2020.3.30.>
② 희생ㆍ공헌자가 군에서 위탁 관리하는 수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 받은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군에서 해당 시설에 보전할 수 있다.

제7조의2

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조례 시행 후 승계한 유족ㆍ가족 또는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특수임무유공자 자격으로 제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0.3.30., 2023.12.21., 2024.11.15.>
②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③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한정한다. 단, 제7조제1항제8호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신설 2016.12.23., 2023.12.21.>
④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당지급대상 등록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 받은 가족이 별지 제2호서식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수당지급 대상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⑥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면 그 사실을 읍ㆍ면장과 수당지급 대상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⑦ 수당은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전날) 수당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며, 제11조 각 호의 규정 중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 중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제7조제1항제9호의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은 생일이 속한 전달에 지급한다.

제8조

민간의 참여 조성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사망위로금

①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시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망위로금의 신청은 사망자의 유족,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사람, 장제를 행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은 사망위로금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11조

신상변동의 신고

제7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신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
1. 사망한 때
2.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옮긴 때
3. 그 밖에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때

제12조

지급의 중지와 환수조치

① 군수는 수급권자가 제11조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중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 되면 이를 즉시 환수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8.5.>

제13조

지급대상자의 관리

①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수당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읍ㆍ면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수당 등록ㆍ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② 읍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당지급대상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대상자 신상변동신고서를 접수하여 매월 2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삭제 <20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