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과 국내ㆍ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과 국내ㆍ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ㆍ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간 우호 제휴를 통하여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ㆍ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를 하거나 받은 경우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군수는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ㆍ외 도시와 사전에 여러 형태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 등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예산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자매결연은 군수와 국내ㆍ외 도시의 자치단체장 또는 시장(이하 “장”이라 한다)이 서명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상호방문 시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원한다.
② 군수는 예산군 관내 각급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ㆍ외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 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군수는 자매결연 체결 및 상호교류 추진 등 관련 기록 및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 교류두절 등 결연관계가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도시간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결연을 파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