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 공인(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장 및 그 기관의 장이 보조기관과 회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 공인(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장 및 그 기관의 장이 보조기관과 회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행정 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신설 1993.12.13>
②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한다. <개정 2001.7.16>
③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 할 경우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갖추어두고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
④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의 공인을 따로 갖추어두고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3과 같이 본청 및 읍면은 민원실 전용, 직속기관 사업소는 민원 사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
⑤ 군수는 신속한 민원사무처리를 위하여 인증기 사용이 필요하면 인증기에 별표 3의 공인을 붙여 사용할 수 있다.이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7.16>
⑥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가진다. <신설 1993.12.13>
⑦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 보조기관은 유가증권 그밖에 특수한 증표발행업무 추진에 필요한 공인을 갖추어둘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규격은 해당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수 있다. <개정 2001.7.16>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인은 직무대리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을 갖추어두고 사용할 수 있다.
⑨ 군수, 소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공인은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
이 조례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① 군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7.16>
② 제1항 이외의 공인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규격은 별표 1 과 같이 한다.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
① 자치행정과장이 공인을 등록, 재등록하여 교부한다. <개정 2007.6.27., 2024.4.30.>
② 소속행정 기관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하거나 재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6.27., 2024.4.30.>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1.7.16>
④ 전자공인을 등록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담당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자치행정과장은 대장으로 관리한다. <개정 2007.6.27., 2024.4.30.>
⑤ 정보통신담당은 전자공인을 위조나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
⑥ 전자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에서 전자공인을 재등록할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공인을 전산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ㆍ재등록이나 폐기할 때마다 필요 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7., 2024.4.30.>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7., 2024.4.30.>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과 전자공인은 제외한다)을 새겨 교부하거나 개인, 바꾼 경우 이를 관보에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
삭제 <2001.7.16>
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코자 하면 공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7., 2024.4.30.>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폐인표시 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 폐기공인란에 기록하여 폐인대장과 함께 영구보존 및 별도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7., 2024.4.30.>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이나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7., 2024.4.30.>
공인의 관수자는 군에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직속기관 사업소에서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이 읍ㆍ면에서는 자치행정과장이나 총무담당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되고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는 해당 읍ㆍ면장 민원전용공인은 해당 보건진료소장이 관수자가 된다. <개정 2007.6.27., 2024.4.30.>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시간이나 공휴일에는 견고한 이중 캐비닛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 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식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③ 공인을 날인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할 경우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3.12.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