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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096569

충청남도 예산군규칙시행 2025-09-15공포 2025-09-15공포번호 15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예산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 란 차량을 차종, 차 형태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차량” 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 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 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 이란 지프형과 다목적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 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 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 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사용기관” 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을 말한다.
9. “차량 총괄부서” 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정비” 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리” 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이나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를 접합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2. “직원 직접운전제” 란 운전원이 아닌 직원이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1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14. “차량의 정수 이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사용기관에서 다른 사용기관으로 차량정수를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각 사용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과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 형태ㆍ배정대상과 최단운행기준 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배정요청

①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사용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용기관의 장은 배정 받은 차량의 차종ㆍ차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차량 교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사용기관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 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④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 임차(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차량교환승인, 차량이체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한다. 이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을 첨부해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차량정수 배정 또는 변경ㆍ교체 등의 승인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정수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 정수를 감안하여 사용기관 전체의 기능,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사용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직개편에 따라 다른 사용기관에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차량정수를 이체할 수 있다.

제7조

정수배정의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을 과다하게 보유하였거나 에너지절약시책 등에 필요하면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 형태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의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정수배정의 협의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인사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차(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차량 정수의 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사용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나 외국기관 등과 그 밖의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차(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차종변경승인

차종변경은 해당 사용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과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2조

차형변경의 승인

차형변경은 해당 사용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차종 중에서 차 형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3조

차량교체승인

사용기관의 차량교체승인은 별표 1의 교체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존의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 또는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기준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 등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구입 및 임차

차량총괄 부서의 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의무 구입 및 임차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차량교환승인

사용기관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차량이체승인

사용기관 간 차량의 정수 이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사용기관의 기능이 폐지, 축소, 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8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사용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 배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9조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사용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배정 받아야 한다.

제20조

정수대장의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 정수 배정 사항과 실제 차량구입과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차량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임차(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 차형변경, 차량교체, 차량교환, 차량이체를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이나 승인 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이나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하면 차량등록 신청과 함께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사용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등록말소 보고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정

① 사용기관의 장은 차량담당 주무부서를 차량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 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으로 한정하여 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없다.

제23조

차량의 관리

① 사용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정기검사, 점검, 정비, 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등 차량운영관리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한다.
③ 집중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른 차량정기검사를 실시한 경우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와 운행관리만을 담당한다.
⑤ 사용기관이 보유하는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⑥ 집중관리부서는 보유한 차량에 사용기관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차량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

공용차량의 임차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공공차량을 임차하려면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차량의 임차계약 시 나라장터시스템(입찰방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계약날부터 3년 이상 설정이 되도록 한다.

제25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 신청서를 사용일 1일 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경우에는 2차 관리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

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27조

유류구입 등

사용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와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으로 하여 유류공급자와 단가계약, 후불정산 계약이나 카드 등으로 유류를 구입할 수 있다.

제28조

유류사용의 정산

① 차량 배차담당 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과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 메타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여야 하며, 배차당일에는 주행거리, 유류지급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유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과 잔고량 기록을 사후에 할 수 있다.

제29조

기록관리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기록관리를 위하여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새올행정시스템(차량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 별지 제9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 별지 제10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11호서식
5. 차량수리정비대장: 별지 제12호서식
② 사용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사용 기간의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

차고운영

① 사용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 그 밖의 시설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사용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장이 지정된 경우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1조

보험가입 등

① 예산군수는 공용차량에 대하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차량 총괄부서에서 군 각 사용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을 실시하며, 의무보험 가입 완료 즉시 사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의무보험 가입 통보를 받은 사용기관의 장은 즉시 의무보험 보장기간을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2조

지도ㆍ점검 등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사용기관의 차량관리와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관의 차량에 대한 지도ㆍ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정수관리
2. 차량 정비 및 운영관리
3.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표시 차량내부 부착 여부
4. 그 밖에 차량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3조

차량 운영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차량 보유 및 운영ㆍ관리 현황을 매년 2월 말까지 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5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과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사용기관의 장의 지시 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1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는 행위
12. 산하기관과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36조

운전자의 의무와 책임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③ 차량을 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차,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37조

사고의 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량 집중관리부서와 차고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2. 사고발생 장소
3. 운행차량번호와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자와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와 피해자 요구 사항

제38조

안전교육

사용기관의 장은 운전원에게 정비기술이나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

운전원 인사교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용기관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인사교류를 인사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

직원 직접운전제

① 사용기관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전원이 아닌 소속 직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직원이 직접 운전할 때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34조부터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

직원 직접운전의 적용지역

직원 직접운전의 적용지역은 군내 일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2조

운행 종료

① 직원 직접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새올행정시스템(차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운행일지를 작성한 후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량을 반납할 때 이를 알려서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원 직접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비상연락 수단으로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