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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6562

충청남도 예산군규칙시행 2009-05-12공포 2009-05-12공포번호 12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협의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이나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이나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와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고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와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 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보완이나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의 보완ㆍ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협의회 회의록과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5조

협의회 설립사실 등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갖추어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