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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96557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1>
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나. 「예산군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4.12.23.>
라. 군이 설립하거나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임직원
2. "부조리"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부조리 행위의 구체적 기준은 「예산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준용 한다 <개정 2024.12.23.>

제4조

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법 처벌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에 따른다. <개정 2024.12.23.> [전문개정 2020.7.1]

제5조

신고방법

① 제2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민간인 및 공무원 등은 군 인터넷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또는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군의 감사부서에 한다. 다만, 감사부서 공무원의 부조리는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직접 신고 한다.
② 신고자는 별지서식에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사항의 처리

군수는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의 필요사항

제7조

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목적 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7.1.>

제8조

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의 장에게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

① 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의 심사 결정은 신고사항의 감사 또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예산군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부조리의 유형ㆍ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의 지급 대상자에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 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

지급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 되었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제4조에 따라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
4. 신고내용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
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6. 감사부서 직원이 신고한 사항
7.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
8.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11조

환수

군수는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0조의 보상금의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으며 환수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