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은 1명 1회당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08.8.6, 2013.12.30, 2019.9.20., 2024.4.30.>
1. 정상근무 일ㆍ숙직: 6만원 <신설 2024.4.30.>
2. 재택근무: 3만원 <신설 2024.4.30.>
그 달 당직근무자에게는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