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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96555

충청남도 예산군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16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반장"이란 당직근무 전반에 대한 책임자로서 당직근무를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재택당직"이란 당직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당직신고를 하고 일정 시간 사무실에서 대기근무를 한 후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자택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나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근무종료일 후 4주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의 정상근무일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2.28.>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을 포함할 수 있다.
② 군 본청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치안과 재난ㆍ긴급상황 발생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1. 당직반장(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명
2. 당직원: 1명
③ 소속기관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 인원을 1명으로 한다.
④ 각 소속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有人警備)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⑤ 각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읍ㆍ면은 제외한다.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소속기관장이 제4항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常時) 계속되는 경우

제7조

당직근무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단, 대상자 중 군 내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만 당직근무 면제가 가능하다. <일부개정 2025.2.28.>
1. 현재 임신 중이거나 5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일부개정 2024.12.23., 2025.2.28.>
2. 8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중 세 자녀 이상 자녀를 둔 공무원 <일부개정 2024.12.23., 2025.2.28.>

제8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예정일 1개월 전까지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근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으면 동일 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자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현업근무자를 제외한 일반근무자는 월 5회를 초과하여 숙직근무(재택숙직근무는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제9조

당직신고와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시간 30분 전에 당직 주무부서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반장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종료 시 당직 주무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상황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 사건ㆍ사고 발생 상황
2. 야간민원과 문서처리 상황
3. 그 밖에 중요한 상황

제10조

근무 등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 중 당직실(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에서 전원이 동시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군 본청 당직근무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따라 2인 1조로 순찰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 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공무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용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4.>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防犯), 방호(防護), 방화(防火) 및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경비원이나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6. 국기의 게양과 관리 상태의 점검
② 각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은 채로 다음 당직근무자나 다음날 문서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및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자치행정과장에게 급보 <개정 2024.5.14.>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을 이용한 초동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 제한
5. 청사 내의 질서 유지
6. 중요 문서의 지출(持出)
② 무장공비 등의 침입이 있거나 범죄 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예비군 소대장, 관할 경찰관서에의 연락 및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과장에게 급보 <개정 2024.5.14.>
2. 소속기관장실 등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⑤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관내에 재난이 발생하여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지체 없이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관인 사용

당직근무 중에는 상급기관에 대한 지급(至急)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 사용을 억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관인을 날인하여야 하는 때에는 관인 취급 책임자를 비상연락 소집하여 당직반장 입회하에 날인하고 관인날인기록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당직명령부
3.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4. 직원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
5.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6.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와 제1항제2호의 당직명령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군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군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 또는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비상근무 발령과 해제

① 군수는 제17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발령하고, 이를 신속히 전파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 일시, 발령 사유 등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경우에는 해제 일시, 해제 사유와 비상근무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비상소집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모든 통신수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이용하여 비상소집 대상 전 직원이 신속히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당직반장은 비상근무 발령 후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 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완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군 본청과 소속기관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 명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제21조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 작성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여 각 소속기관장과 당직 주무부서장은 평시에 미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두어야 한다.

제22조

비상소집에 응하는 자의 임무

① 비상소집에 응하는 직원은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 또는 지정 장소에 응소하여 등록하고 당직 책임자나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비상소집 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제23조

비상근무 제외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비상근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작업 현지 요원(현업기관)
2. 공무원 외 상근인력(청원경찰은 제외한다)
3. 현재 임신 중이거나 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일부개정 2025.2.28.>
4. 8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중 세 자녀 이상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일부개정 2025.2.28.>

제24조

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 제4호를 제외한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5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하고, 상황실의 통신망을 신속히 연결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군 본청 및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별로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내부 연락, 자체 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제반 상황 처리, 기록 유지와 보고
3. 연락반: 지시와 보고 사항의 접수 처리 및 연락
③ 제2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총무반: 자치행정과, 회계과 직원, 예비군 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 <개정 2024.5.14.>
2. 상황처리반: 자치행정과 직원 또는 각 부서 주무팀 직원으로 편성 <개정 2024.5.14.>
3. 연락반: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 직원으로 편성
④ 각 반은 각각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도록 한다.
⑤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

상황실 비품

당직 주무부서는 비상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준비하여 두고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23.>
1.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2.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별지 제4호서식)
3. 비상소집 인원 현황(별지 제5호서식)
4. 비상근무 상황(별지 제6호서식)
5. 상황처리 상황(별지 제7호서식)
6.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8호서식)

제27조

순찰조 편성과 운영

① 비상근무 제4호 발령 시 당직반장은 당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하도록 한다.
1. 청사 출입구와 청사 내외 경계근무지
2. 각 사무실의 외곽
3. 전기ㆍ통신 시설, 중요 기계가 설치된 구역 및 통제구역
4. 비상근무 중인 각 부서 사무실
② 당직반장과 예비군 중대장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군수와 상급기관 당직실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제28조

문서 연락

비상근무 발령 기간 중 문서 연락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전언 통신문 또는 팩스로 한다.

제29조

통신 시설

각 소속기관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정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기관 및 협조기관과의 신속한 통신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통신망을 구비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0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직원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의 정비ㆍ보완

① 군수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직원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와 직원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와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