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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6549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07-30공포 2024-07-30공포번호 29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에 따라 예산군 공공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예산군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개정 2024.7.30.>
2. “관외대출”이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출 가능한 자료를 이용자에게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7.30.>
3.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의 복사,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사용료”란 도서관 내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소재지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7.30.>

제4조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축적과 주민의 이용
2. 각종 도서에 대한 열람, 보존, 정리
3. 지방행정과 산업분야 등 주민에 필요한 정보제공
4.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실시
5.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그 밖에 문화생활과 평생교육의 주최나 장려
6. 타 도서관과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이나 상호 대차 실시
7.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 연구
8.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예산군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7.30.>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도서관 업무 관계공무원, 문화ㆍ교육ㆍ도서관 관련 전문인사 및 이용자 등으로 구성하며 예산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ㆍ위촉한다. 단,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7.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7.30.>

제6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운영 및 후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1. 위원 스스로 해제를 원할 때
2. 사망 또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회의수당

군수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2024.7.30.>

제11조

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① 도서관은 무료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 복사ㆍ인쇄 및 정보이용 수수료 <개정 2024.7.30.>
2.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3.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4. 독서ㆍ문화 및 평생학습 등 강습ㆍ강좌 수강료 <개정 2024.7.3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 하였을 때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정지 되었을 때
3. 부대시설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취소를 신청할 때

제12조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강료를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8.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와 유족
9.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설 2021.7.30.>

제13조

관외대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한정하여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1. 도서관의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개정 2024.7.30.>
2.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을 위하여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도서관외대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한 사람 <개정 2024.7.30.>

제14조

부대시설 사용허가 등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③ 사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변경신청서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른다.

제15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4.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도서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6조

변상책임

① 사용자 및 이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② 사용자 및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거나, 그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신설 2024.7.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30.>

제17조

자원봉사자

① 군수는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도서관의 시설, 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 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관련 사항은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기증자료

① 도서관이 법인.단체.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기증도서등록대장에 기록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 관련 단체에 재 기증할 수 있다.

제19조

위탁도서

① 주민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도서는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나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도서를 분실.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 위탁자에게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및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훼손 및 파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독서진흥활성화 지원

군수는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등 독서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관 홍보물품, 기념품, 경품, 재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