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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548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19-11-15공포 2019-11-15공포번호 25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예산군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 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5.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지하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하여 도로점용ㆍ굴착인허가, 공간정보 자동갱신, 웹기반 시설물관리 등 지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6. "주 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컴퓨터를 말한다.
7. "단말기"란 주 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 장치를 말한다.
8. "전담부서"란 주 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9. "현업부서"란 공간정보 시설물의 변경된 대장속성 정보를 입력ㆍ수정하고, 공간정보 자료의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갱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관계기관"이란 국가기관과 예산군(이하 "군"라 한다) 이외에 관내 각종 공간정보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수치지형도"란 컴퓨터로 처리 가능하도록 수치화된 지형도로서 시스템에서 기본도로 사용하는 축척 1,000분의 1 도면을 말한다.
12.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지도와 사진, 스캐닝한 설계도서 등의 영상 자료를 말한다.
13. "속성자료"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14. "수수료"란 공간정보 자료를 출력하여 별도의 컴퓨터용 기록매체(디스켓이나 자기테이프 등)를 통하여 제공하거나 공간정보를 출력하여 도면으로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①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예산군 공간정보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19.11.15>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간정보 기본계획 및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 운영 및 자료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간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전담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계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으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남녀 중 어느 한 성이 60% 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 및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정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안건제출 및 심의

① 군수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 받은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의 소속직원 및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와 관계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1조

자료제출요구

위원장은 공간정보의 전산화 업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

업무지정

① 군수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와 계약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신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갱신 및 유지관리총괄(도형자료 및 도형자료에 따른 속성자료 갱신)
마. 프로그램 개발 및 주 전산기 장비 유지보수
바.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계획 수립ㆍ시행
사. 공간정보 자료제공
2. 현업부서
가.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갱신
나.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전담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도(1/1,000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다. 각종 시설공사 준공계 접수 이전 전담부서에 성과물을 컴퓨터 이용 설계도면(DXF 또는 Shape) 파일로 제출
라. 도형 및 관련 속성자료 갱신 및 전담부서에 관련자료 제출
마.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 점검
바. 해당업무에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
사. 수치지형도 수정ㆍ갱신
3. 계약부서 : 현업부서의 각종시설물 공사 준공계 접수 시 전담부서에 성과물이 컴퓨터 이용 설계도면(DXF 또는 Shape)파일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② 각종 시설공사 준공 시 도형 및 속성정보에 대한 자료갱신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14조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주 전산기는 전담부서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자료의 관리

① 전담 및 현업부서의 장은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 관련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전산화된 수치지도)을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도로법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전산파일을 성과물로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서류가 전담부서의 장(담당)을 경유하도록 하고, 해당 내용이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되도록 조치한 후 준공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전담부서에서는 시설자료의 입력을 위해 공간정보자료입력 전담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전담부서의 장은 자료갱신 및 유지보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

공간정보의 작성 및 수정

①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시설물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 준공도서 제출 시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가 정확히 구축된 예산군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 및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산파일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을 붙여 전담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담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처리기한 내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 변경, 폐지에 관한 사업 추진 시 자료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해야 한다.
③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 촉진사업 등 지형ㆍ지물의 변경을 수반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성과심사를 득한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업부서장은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ㆍ도시계획 등 공간정보 관련업무 추진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⑤ 현업부서장은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준공 전에 반드시 전담부서장과 협의하여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공간정보의 통합관리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군이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기관 공동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11.15>
② 군수는 공간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상시 갱신체계의 구축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관리기관ㆍ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통합 구축된 도로기반시설물의 자료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은 각각 관계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 하며, 갱신자료 발생 시 관계 기관은 10일 이내에 통합관리기관인 군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8조

도시기준점 관리

전담부서의 장은 상시 갱신체계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도시기준점을 매년 확인ㆍ관리하고 측량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

공간정보 목록작성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간정보 목록의 작성ㆍ관리는 법 제21조에 따른 표준이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1. 식별 정보
2. 제한 정보
3. 데이터 품질 정보
4. 유지보수 정보
5. 내용 정보
6. 배포 정보
7. 범위 정보
8. 참고자료 및 책임담당자 정보
③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 정보를「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제20조

자료제출 요구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 및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 및 관계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

전산파일의 관리 및 복구

① 전산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복사본(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해야 하며 전산파일의 파괴 등의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복구해야 한다.

제22조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① 법 제34조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자료 제공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 가능성
2. 개인권리 침해 여부
3. 제공 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인수증을 받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 발급대장을 비치하여 공간정보 제공내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도로굴착 및 점용ㆍ건축협의 등 단순 도면형태의 자료를 출력ㆍ제공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만 기록ㆍ관리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라벨(LABEL)을 부착하여 제공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제공 신청서의 제출 없이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⑥ 공간정보 복제 시 필요한 저장매체는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제23조

공간정보 자료제공 제한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군수는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
③ 공간정보신청 자료에 대하여 지하시설물도 등 보안상 공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 제공을 제한 할 수 있다.

제24조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방법

① 법 제34조에 따른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9.11.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되는 수수료 금액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2항 및 별표12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한다. <일부개정 2019.11.15>
③ 사용료 및 수수료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며, 수입증지로 한다.
④ 사용료 및 수수료는 정보제공 승인 시 납부해야 한다.

제25조

사용료 및 수수료의 반환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제공 받은 자가 자료 사용 중 사정이 변경되어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26조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7조

보안 및 안전대책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전산실의 제반시설, 공간정보 자료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28조

준용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9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