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예산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의 수행과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예산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의 수행과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사건, 헌법재판소의 심판 및 중재사건과 그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 이란 군 소속 공무원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3. “소송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4. “소송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란 소송사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8.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9. “고문변호사”란 군의 법률자문 및 소송사무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위촉한 변호사를 말한다.
① 총괄부서는 군의 소송사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소송사건의 접수 및 현황관리를 담당한다.
② 주관부서는 소송사건의 수행에 필요한 사실관계 조사, 자료 제출, 변론 참석, 판결확정 후의 조치 및 소송비용 회수 업무를 담당한다.
③ 둘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거나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군수가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① 총괄부서는 소장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이송하고 사건을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 주관부서는 소송 문서를 사건별로 편철하여 보관하며, 총괄부서가 요청할 경우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대응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기본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소송수행자 등을 포함한다〕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소송제기, 대응, 상소 등에 관한 사유
6. 대응방안 및 변호사 선임 여부
7. 답변서 및 이유서
8.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는 각각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주관부서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① 소송수행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하여야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2. 사실관계나 법리 검토가 복잡하여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건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는 선임 변호사, 선임 사유 등을 기재하여 문서로 총괄부서에 요청한다.
③ 변호사 선임료 지급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소송수행자 등은 소송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의 제기, 응소 등 소송행위의 수행
2. 소송 관련 서류의 작성ㆍ제출 및 변론기일 출석
3. 진행 상황 및 선고내용의 보고와 소송기록의 정리ㆍ보관
4.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 회수 등 후속 조치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주관부서는 소장접수 ㆍ 소송 진행 상황 ㆍ 소송 결과에 대하여 수시로 총괄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는 소송이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승소 시: 판결금 추심 및 소송비용 회수 절차 진행
2. 패소 시: 판결 취지에 따른 조치 및 소송비용 지급
② 소송비용 회수 또는 예외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소송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소송비용 회수 예외에 관한 사항
2. 소송해태 등에 따른 구상권 행사 및 구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3. 변호사 선임료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으로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고문변호사
2. 법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법무팀장으로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정 전반의 법률사무 자문 및 소송수행 등을 위하여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종료 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
3. 무성의하게 자문하거나 자문실적이 저조한 경우
4.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5. 소송 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6.「변호사법」제90조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수행
2.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적 검토
3.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행정심판, 청문, 계약 등 법률검토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법률 관련 자문
① 고문변호사는 군과 이해가 상반되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고문변호사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신청하고자 경우에는 총괄부서와 사전협의를 하고, 자문을 받은 후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 신청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신청한 후 그 결과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자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한다.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② 자문 건수가 월 4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되, 추가지급 금액은 월 100만원을 넘지 못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중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