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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545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19-11-15공포 2019-11-15공포번호 25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와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감독자의 실비지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예산군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1.1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15>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 하는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와「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개정 2016.11.15>
5. <삭제 2016.11.15>
6.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7.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신설 2016.11.15, 일부개정 2019.11.15>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5>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차목의 규정에 따른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5>
6.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회의소집과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와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나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나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나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나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4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임명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면 해당분야 전문가를 임명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담당자와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이 해당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업무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

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나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기간과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나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에 부쳐진 경우에는 회의에 부쳐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나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심의나 자문 기간을 7일 이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나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나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 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나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공원공사 <신설 2016.11.15>
10.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신설 2016.11.15>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3조

수당과 여비 등

① 위윈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나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과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이나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심의위원회 수당ㆍ여비와 심사수당은 계약담당부서에서 지급하고, 주민참여 감독자의 수당은 사업부서(감독부서)의 시설부대비 등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