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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540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3-11-27공포 2023-11-27공포번호 28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6., 2017.4.7., 2021.12.24., 2023.11.27.>

제2조

위원의 정수

결산검사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다만,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전체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4.7, 2018.12.31. 2023.11.27.>

제3조

선임방법과 절차

<개정 >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예산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1992.5.26, 2011.5.6., 2018.12.31, 2019.9.20, 2023.11.27.>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면 그가 소속한 기관과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5.26, 2011.5.6.>
③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개정 1992.5.26., 2011.5.6., 2021.12.24.>
④ 의회 의장은 선임(選任)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준다.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겸임금지와 결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11.27.>
② 예산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의회의원의 배우자, 친자나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23.11.27.>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23.11.27.>
③ 대표위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3.11.27.>
1. 삭제 <2023.11.27.>
2. 삭제 <2023.11.27.>
3. 삭제 <2023.11.27.>
4. 삭제 <2023.11.27.>
5. 삭제 <2023.11.27.>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이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23.11.27.>

제8조

검사협조

예산군수와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청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 의견서를 예산군수에게 제출하면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6., 2021.12.24., 2023.11.27.>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 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2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

지급 기준

위원의 일비와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1.27.>

제14조

삭제

삭제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