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군민으로 하여금 공사의 시공ㆍ준공검사 등 전과정을 감독하게 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군민으로 하여금 공사의 시공ㆍ준공검사 등 전과정을 감독하게 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감독관제"란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적정시공에 대하여 현장을 점검 및 감독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12.23.>] [제3조에서 이동 <2024.12.23.>]
이 조례는 예산군이 발주하거나 감독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건설공사와 총 사업비 2천만원미만의 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 [제2조에서 이동 <2024.12.23.>]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4.12.23.>]
① 군수는 공사를 발주하면 그 공사의 셩격에 따라 착공 전에 3명이내의 명예 감독관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종료 시 까지로 하며,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위촉 해제된다.
③ 명예감독관은 사업지역 관할 지역 주민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④ 명예감독관에게는 명예감독관증(별지서식)을 발급하고 명예감독관은 직무수행 시 명예감독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명예감독관 위촉사항과 임무 등을 공사 시공자에게 알려 협조하게 하여야 한다.
① 명예감독관은 해당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관할지역 주민이나 단체의 대표로서 주민이나 단체로부터 추천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공사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토목ㆍ건축 등 건설공사나 문화유적 보수공사 등 관련 직무에 종사 하였거나 경험이 있는 자가 있을 경우 우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감독관이 될 수 없다.
1. 해당 공사의 수주업체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해당 공사의 시공회사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에서 퇴직 후 1년을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건설공사 관련 단체ㆍ조합 등 이익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참관에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① 명예감독관은 이 규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사 시행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공사착공시 : 지리적 상황과 여건에 대한 의견제시
2. 공사시행시 : 시공의 적정성, 안정성과 주민 불편해소와 부실공사 사전 방지를 위한 현장 위주의 감독
3. 준공검사시 : 설계도서와 일치여부와 민원사항해결여부 등의 검사 참여 확인한 후 준공검사서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공사시행부서장과 시공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감독관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 주고 공사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 시공시(매몰, 철근가공조립, 콘크리트타설, 기타)나 주요공정의 지도ㆍ감독 시 반드시 참여를 알려야 한다.
③ 명예감독관은 제2항의 참여 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① 명예감독관이 해당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시정ㆍ개선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행부서, 시공자와 감독관에게 즉시 구두나 서면으로 시정ㆍ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정ㆍ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공사감독일지에 이를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명예감독관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독관은 제1항의 요구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서면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명예감독관의 요구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설계 전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금액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