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란 예산군 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이란 제2호의 거주외국인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 단체"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①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예산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예산군의 각종 행정적ㆍ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예산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거주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군 거주외국인의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예산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주외국인
2.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
3.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① 제5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와 기초생활 문화활동 적응 교육
2. 고충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보호시설 등) 제공과 응급 구호
4. 문화ㆍ체육행사
5.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거주외국인 지원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8.6., 2022.11.30.>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가족지원과장,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예산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과장 1명 <개정 2010.12.30, 2018.7.2., 2024.4.30.>
2. 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 단체에서 활동하는 자 등 외국인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 재직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로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거주외국인과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대응팀장이 된다. <개정 2023.4.10.>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군수는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9.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면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외국인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와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거주외국인의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나 예산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외국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군에 체류지 신고를 한 날로부터 90일 미만 거주외국인은 제외한다.
1. 예산군 행정이나 지역사회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경우
2.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③ 그 밖의 거주외국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예산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큰 거주외국인을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증 수여와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은「예산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