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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자치법규 2096530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사육”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한 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2. “주거 밀집지역”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단독 및 공동주택이 5호 이상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 간의 거리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로 하고, 한 주택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각 세대를 호수로 산정한다. <일부개정 2024.12.23.>
3.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고 한다)과 인접한 충청남도 내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을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 제한구역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은 별표 1과 같으며,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군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5년마다 변경 또는 해제하고, 군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 등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4조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행위제한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존 허가ㆍ신고된 배출시설의 축종 변경 및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이하 “건축”이라 하며,「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을 말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가축사육 제한의 예외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1.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사육하는 경우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학습ㆍ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4.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경우
5. 동물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진료ㆍ실험연구와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6. 공공기관, 동ㆍ식물원, 공원 등 시설의 방문자에게 관람 또는 체험용으로 사육하는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ㆍ수산물도매시장, 가축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경우
8. 「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장 중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ㆍ허가 미만의 면적에서 일시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4.12.23.>
9.「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신설 2024.12.23.>

제6조

기존 배출시설 건축 제한 등의 예외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축종변경, 제2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건축제한의 예외로 한다. <일부개정 2024.12.23.>
1. 별표 3에 따른 축종별 악취 등급이 같거나 낮은 등급으로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4.12.23.>
2. 생활악취 및 환경오염이 현저히 줄도록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에 대하여 악취저감 시설을 갖추기 위한 시설개선 및 동물복지사업으로 시설을 현대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경우. 다만, 나목은 별표 4의 기준을 따른다.
가. 기존 배출시설과 같은 부지에서 개축ㆍ재축하는 경우
나. 기존 배출시설과 같은 부지에서 이전 배출시설 면적의 20%이내에서 증가되게 신축ㆍ증축하는 경우
3. 화재, 천재지변 등 재해로 기존 배출시설이 멸실되어 같은 부지에서 개축ㆍ재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