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6528

충청남도 예산군규칙시행 2023-01-01공포 2022-12-20공포번호 15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30>

제2조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①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 신청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으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7.30>

제3조

지정서 교부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 지정서를 교부 받은 자는 지정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제4조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의 의무

① 대행업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신청 접수부에 기재한 후 즉시 수집ㆍ운반하여야 하며, 만일 즉시 수집ㆍ운반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에게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기일을 미리 통보하여 저류조에서 축산폐수가 넘쳐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저장시설의 운영 등에 이상유무를 점검하게 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는 해당저장시설에 대해 문제가 있을 시 이를 즉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해당저장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게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③ 대행업자는 수집ㆍ운반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저장액비화시설로 신고한 축산 농가에 한하여 액비를 초지나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수집ㆍ운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장액비 살포지침을 농가에 주지시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제5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반입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공공처리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2022.12.20.>
② 공공처리시설의 장은 수집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그달 접수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입 영수증과 반입된 용량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2022.12.20.>

제6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예치

<삭제 2014.7.30>

제7조

양도의 제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집ㆍ운반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8조

수집ㆍ운반 실적제출

<삭제 201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