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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96527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5-11-21공포 2025-11-21공포번호 31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31.>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내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조림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1.5.31.>

제3조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5.31.>
1. 조성ㆍ관리계획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도시숲 등의 현황 분석 <개정 2021.5.31.>
3. 지역별ㆍ노선별 기본 식재 수종
4. 도시숲 등의 바꿔심기,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수목 관리 <개정 2021.5.31.>
5. 연차별 녹지조성 및 관리 계획
6.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5.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을 세워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주민 공람ㆍ공고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5.31.>

제4조

위원회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5.31.>
1.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 <개정 2021.5.31.>
3. 도시숲 등 관련 사업의 계획ㆍ설계 <개정 2021.5.31.>
4.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5.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개정 2021.5.31.>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지역의 주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4.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관련 부서의 장 <개정 2021.5.31.>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1.5.3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⑥ 간사는 녹지업무 관련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5.31.>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5.31.>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21.5.31.]

제5조

도시숲 등의 조성 대상지역

① 군수는 도시숲 등을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숲 등의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개정 2021.5.31.>
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유지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개정 2021.5.31.>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 등을 조성할 경우 도시숲 등의 조성으로 인하여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목개정 2021.5.31.]

제6조

도시숲 등의 조성방법

① 수종은 군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지역의 기후과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 하고 숲가꾸기, 조림(造林)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숲 등 조성 시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의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④ 도시숲 조성 시에는 교목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ㆍ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⑤ 제1항에 따른 향토수종, 상록수 및 낙엽수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1.5.31.]

제7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ㆍ생활숲의 생태적ㆍ경관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ㆍ생활숲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 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5.31.>

[제목개정 2021.5.31.]

제8조

가로수의 조성협의 등

① 도로를 신설하는 시행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법 제12조제3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획 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개정 2021.5.31.>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개정 2021.5.31.>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개정 2021.5.31.>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 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여부
4. 보도의 포장시설을 신설 또는 교체 시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제9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31.>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원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④ 사업 구역 안의 가로수가 현지 여건상 온전한 굴취가 불가능하거나 병해충 피해목, 노쇠목 등에 이식하여도 가로수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고사할 가능성이 높은 수목에 대하여는 대체식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제10조

비용부담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별표 1의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에 따라 군수가 산출한다. <개정 2021.5.31.>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인자는 사업 준공 전에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④ 교통사고 등으로 가로수 또는 가로수시설물을 훼손한 원인자가 같은 수종 및 규격으로 원상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11.21.>

제11조

가지치기

가지치기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병해충 방제

수목에 대한 병해충 방제 시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외과수술 등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수목에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 객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14조

점검

① 군수는 노선별ㆍ수종별로 식재한 수목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갱신을 요하는 수목,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보식 또는 신규 식재량, 생육상태 및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개정 2021.5.31.>
③ 정기점검은 매년 상반기ㆍ하반기에 각각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할 경우 또는 식재ㆍ보식ㆍ갱신 등 관리 상 필요한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주민참여 등

주민들이 직접 수목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군수는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별표 2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수목의 식재와 관리 업무의 위탁

군수는 수목의 식재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가지치기
2. 제12조에 따른 병해충 방제
3. 제13조에 따른 수목의 외과수술 등

제17조

삭제

삭제 <202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