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예산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6525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0-03-30공포 2020-03-30공포번호 25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 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예산군 4에이치본부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의 활력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과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예산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0.3.30.>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 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 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 출판 및 연구활동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 활동 및 4에이치회원 해외연수 <개정 2020.3.30.>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0.>

제4조

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예산군 내 비영리단체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사업계획의 제출

4에이치활동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0.>

제6조

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주관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제7조

결산 보고 등

주관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제8조

업무검사 등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