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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 조례자치법규 2096524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된 주거환경이 열악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의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등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등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정한다.
1. 단지조성 관련 옹벽 등 구조물 보수
2. 단지안의 도로 유지보수
3. 그 밖에 공동이용 시설 중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방법 등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을 매년 2월 까지 각 공동주택 대표자에게 알려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을 통보 받으면 매년 3월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주택법』에 따른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군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대표자는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에 착수 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목적 외 사용금지

대표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지원 사업을 수행 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정산서 제출

대표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

감 독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표자에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나 사업내용을 검사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지원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때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 하거나 검사거부나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할 때

제10조

대표자 선정 등

지원대상 각 공동주택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제 소유 세대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
1.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신청사업의 심의
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나. 지원할 보조 사업의 선정과 지원규모 결정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원할 보조 사업과 지원금액 결정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입주민 수혜
2. 시설물 노후와 보조 사업의 효과
3. 사업의 우선순위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소집 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 사항이 경미 하다고 인정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는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건축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건축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5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보관 하여야 한다.

제16조

수 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30.>

제17조

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준용규정

①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1>
②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는 『주택법』에 따른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23.>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