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천시 관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우수 학생들에게 양질의 면학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영천인재양성원(이하 “인재양성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천시 관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우수 학생들에게 양질의 면학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영천인재양성원(이하 “인재양성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재양성원의 명칭은 “영천인재양성원”으로 한다.
인재양성원은 영천시 관내(이하 “관내”라 한다)에 둔다.
인재양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강생의 실력향상을 위한 양질의 교육
2. 수강생의 생활지도와 면학 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수강생의 진학지도와 애향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① 인재양성원의 설치와 운영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가 할 수 있다.
② 장학회는 효율적인 인재양성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 입시학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장학회는 수강생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장학회는 인재양성원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장학회가 인재양성원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ㆍ개축할 때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 장학회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의 임무를 소홀히 할 경우
2.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4. 인재양성원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인재양성원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인재양성원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시설 및 물품 등은 영천시에 귀속된다.
① 인재양성원에 수강할 수 있는 자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서 학생 본인과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② 수강학생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은 장학회에서 주관하고, 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리와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재양성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거나 장학회에 보조 또는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재양성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장학회는 수강생 관리를 위해 학부모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장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장학회는 회계연도 말일부터 6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포함한 인재양성원 운영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장학회는 수강생에게 교재비, 식비 등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장학회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인재양성원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 및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인재양성원 및 관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및 검사 결과 또는 시장의 요구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천시 물품 관리 조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0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