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본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ㆍ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5.11.20>
본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ㆍ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5.11.20>
환지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환지청산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예금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출납부
3. 수납부(별지 제5호 서식)
4. 지급부(별지 제6호 서식)
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징수금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0.10.04, 2015.11.20>
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③ 제2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곧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만료후 10일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
2. 수령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 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금액 전액이 징수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범위 안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신분증 등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건물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① 교부대상자의 부재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 한다.
② 청산금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타의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곧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 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