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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환경공무관 고용 및 복무 규칙자치법규 2096512

경상북도 영천시규칙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6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공무관"이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환경의 청결 유지ㆍ관리(도로변ㆍ뒷골목 청소, 무단투기 단속을 말한다), 생활폐기물ㆍ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의 수거, 그 밖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 등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채용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채용

① 채용에 관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중 시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환경공무관을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기준은 환경공무관 모집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

퇴직휴가

시장은 정년퇴직 예정일이 1년 미만인 자로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10일 이내의 퇴직 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제5조

근무시간

① 환경공무관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새벽 및 특별히 청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공무관은 출근하여 근무상황 카드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청소감독원(이하 “청소반장”이라 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 한다.
③ 환경공무관 작업시간은 1시간 중 50분 작업 후 10분의 휴식시간을 갖는다.

제6조

당직근무

그린환경센터 집하장 화재, 청소 관련 장비 도난,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일, 숙직 근무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비상 근무명령

시장이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공무관은 휴가, 휴일 중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근무해야 한다.

제8조

금지사항

환경공무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주민에게 금품요구 및 수수행위
2. 차등수거, 도급수거, 불친절 등 주민의 지탄을 받는 행위
3. 담당 공무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4. 동료 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언행 또는 폭행으로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5. 상습적인 음주 및 도박행위

제9조

신상카드 및 비상연락망 비치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행정관리를 위하여 환경공무관의 별표 2 개별신상카드와 비상연락망을 작성ㆍ비치하여 관리한다.

제10조

복장

환경공무관은 지정된 복장 및 안전띠를 착용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11조

반장

① 시장은 환경공무관의 원활한 관리와 효율적인 청소업무 수행을 위하여 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반장의 임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공무관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전체 환경공무관의 신망을 얻고, 통솔, 작업지시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1인 선발
3. 최근 2년 이내 환경공무관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③ 반장은 청소지휘소별로 각 1명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반장의 임기는 전임반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반장은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장은 반장직을 해임한다.
1. 환경공무관 징계처분 기준에 따른 정직 처분 이상을 받은 경우
2.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여 직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그 밖에 직무수행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반장 해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이 선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15.]

[종전 제11조는 제11조의2로 이동 <2026. 4. 15.>]

제11조의2

업무별 작업등

① 시장은 환경공무관 중에서 임명한 반장에게 업무별 작업을 통솔하도록 지시하고, 업무별 청소 작업방법은 당일 작업량과 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소속직원의 지시 또는 교육에 따라 청소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5.>
② 그 밖에 청소작업에 필요한 사항 등은 작업 전날 또는 당일에 직접 지시하거나 반장을 통해 전달한다.
③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환경공무관을 중점 기동 배치하여 청소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소작업을 능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공무관의 청소담당구역을 차량별, 노선별, 동별, 리ㆍ통별로 지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 4. 15.>]

제12조

교육

① 환경공무관은 주 1회 이상 교양 및 환경미화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작업을 함에 있어 환경공무관으로서의 작업방법 및 준수사항 등 전반적인 환경미화에 필요한 지시사항으로 한다.

제13조

장비보관 책임

① 청소차 운전원 및 환경공무관은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에 대한 보관책임을 진다.
② 청소차 운전원 및 환경공무관은 제1항의 선량한 관리업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장비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

안전수칙 준수

환경공무관은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소 작업을 할 때에는 지정된 안전복(장비)을 착용한다.
2. 교통사고 예방 등 도로상의 공중질서를 철저히 준수한다.
3. 위험성이 있는 청소장비에 대하여는 안전사고예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4. 위해요인이 있는 장소는 청소작업 전에 안전대 설치 등으로 안전을 확보한 후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청소구역 조정

① 시장은 원활한 청소관리를 위하여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 2회(6월, 12월)에 걸쳐 청소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청소구역 조정을 할 때에는 환경공무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지역 청소구역 조정은 읍ㆍ면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16조

환경공무관 징계

① 시장은 환경공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근무시간 내 근무지 무단 이탈
2. 근무시간 내 음주 또는 도박행위
3. 주민에게 금품 요구 및 수수 행위
4. 무단결근 및 무단 지각ㆍ조퇴ㆍ외출
5. 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 및 직무태만
6.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7.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8. 환경공무관 전체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거나 중대한 소란을 일으킨 경우
9.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자
10.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준하는 위반 행위
② 징계처분기준은 별표 3, 별표 3의2와 같다.
③ 징계처분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절차는 「영천시 공무직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6. 4. 15.]

제17조

적용범위

①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영천시 환경공무관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또는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