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영천시행정법규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영천시행정법규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담실은 영천시 정책기획실에 둔다. <개정 2015.07.01., 2020.4.10.>
상담실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의 문의에 응한다.
1. 시의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사항
2. 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3.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및 구제방법
4. 인ㆍ허가등 행정처분의 가ㆍ부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권리이익을 위한 행정행위의 요구
6. 기타 주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에 관계가 있는 사항
① 상담실은 시장의 명을 받아 정책기획실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개정 2015.07.01, 2020.4.10.>
② 상담대상은 민간인, 각급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상담은 면담, 서면 또는 전화 등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① 상담관은 정책기획실장 및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별도 상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5.07.01, 2020.4.10.>
② 상담요원은 법무행정담당 경험자, 법과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한 공무원 중에서 우선 배치 한다.
③ 상담요원에게 연구분야를 지정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도 또는 읍ㆍ면ㆍ동에 일정기간 파견 행정법규 상담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정책기획실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실ㆍ과 주무담당주사 또는 주무담당자를 임석 시킬 수 있으며 임석요청시 타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2020.4.10.>
① 면담은 가능한 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회신한다.
② 서면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 등 소상히 회신하고 대안도 제시 하여야 한다.
③ 전화문의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상담에서 발견된 주요행정 참고사항은 시정시책에 반영하거나 관련 읍ㆍ면ㆍ동에 통지 한다.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처분청에 서면으로 시정 지시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7일 이내에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
② 법적절차 또는 요식행위등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사, 행정서사, 세무사 등을 상담자문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
상담실과 시 관계 실ㆍ과 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착오 없는 상담으로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상담실 운영의 발전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카드와 장부를 비치한다. <개정 2019.12.31.>
상담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